예비역 간부 진급에 대해서 육군, 해군, 공군의 지원 자격과 대상, 접수 방법, 일정, 발표, 혜택 등 모든 내용을 이 글 하나로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신청하시고 진급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이란? 뜻
예비역 간부 진급은 전시 소요되는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사기와 근무의욕 증진을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진급 제도입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자격 및 대상
지원자격은 지원일 현재 예비역 하사와 중사, 중위, 대위, 소령으로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간부입니다.
공고문 안에 지원 가능대상자만(계급, 주특기, 병과)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진급 자격 및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후 3년이상 복무가능자) |
하사 → 중사 | 하사로서 7년 (2017.12.31 이전 하사임관) | 40세까지(1984.1.1 이후 출생자) |
중사 → 상사 | 중사로서 12년 (2012.12.31 이전 중사진급) | 45세까지(1879.1.1 이후 출생자) |
중위 → 대위 | 중위로서 6년 (2018.12.31 이전 중위진급) | 40세까지(1984.1.1 이후 출생자) |
대위 → 소령 | 대위로서 7년 (2017.12.31 이전 대위진급) | 42세까지(1982.1.1 이후 출생자) |
소령 → 중령 | 소령으로서 7년 (2017.12.31 이전 소령진급) | 45세까지(1979.1.1 이후 출생자) |
<지원불가 대상>
- 퇴역간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예비역 간부 진급계획에 의거해서 진급한 사람
- 지원자격 기준 미달하는 사람(최저복무기간 미경과 등)
- 예비군법 등에 의한 동원 보류자
예비역 간부 진급 유의사항
-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각 1계급 진급 가능합니다.
- 재복무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신분 및 계급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현역은 2024년 3월 31일 이전 전역자 중에서 최저복무기간과 연령 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퇴역자 제외)
- 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과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을 모두 지원하는 사람은 두가지 모두 선발 시에 예비역 간부 진급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예비역 진급은 1회만 가능하고 진급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예비역 간부 진급 시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진급 안됩니다.
- 범죄경력확인서 발급은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개별신청하거나 거주지 경찰서로 방문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혜택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을 1회 면제받습니다.(2024년 훈련 이수자는 2025년에 면제)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의 임명장, 계급장, 기념품을 지급 받습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신청 접수
예비역 간부 진급 지원서 접수는 예비군 홈페이지 및 예비군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까지 입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제출 서류
예비역 간부 진급 신청 접수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전형 일정
예비역 간부 진급 일정은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신체검사 > 진급대상자 교육 > 진급명령발령 순입니다.
각 군별 세부계획은 예비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문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서접수 : 2024년 3월 4일 ~ 3월 29일
2)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4년 6월 7일(금)
3) 신체검사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8일(금)
- 재검진 기회를 1회 부여합니다.
-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023년 2월 28일 이후)도 유효합니다. (최초 지원서 접수할 때 포함하기를 권장합니다.)
- 급수 판정을 위해서 수치화된 검사결과지를 제출을 강조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에게 검사 비용을 실비지급 할 예정입니다.
4) 최종 결과 발표 : 2024년 7월 12일(금)
5) 진급대상자 교육 : 2박 3일로 2024년 7월 ~8월에 진행합니다. (각 군별 따로 통보합니다.)
교육 미수료 시에는 진급 할 수 없습니다.
6) 진급명령발령
예비역 간부 진급 관련 문의
예비역 간부 진급 문의처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 소속 예비군 중대
- 국방부 자원동원과 : ☎02-748-5224
- 육군본부 예비군조직관리과 : ☎042-550-5536
- 공군본부 동원과 : ☎042-552-3426
- 해군본부 예비군과 : ☎042-55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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