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대처 방법 정확히 알기( 사용자 근로자 정부 상담 규범 자료 교육 등)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정부별로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상담, 규범, 자료, 교육 등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장에서 사용자(회사)나 근로자가 관계,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당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업의 민간, 공공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료를 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합니다. 

 

 

1. 사용자(회사)의 노력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내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관련 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예방활동, 고충상담, 제재, 보호조치, 사건처리절차, 재발방지 대책 등이 있습니다.

 

 사내 규범화과정에 회사 구성원들이 참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내 규범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내용

 

2)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최고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세지 또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존중 일터 정책> 등의 정책선언문이나 반(反) 괴롭힘 정책을 통해서 회사가 이러한 정책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요인 점검

 예방이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직문화와 권한, 책임의 적절성 및 업무의 명확성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적절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노사와 함께 점검 및 예방 조치를 협의하면 더욱 큰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노력
사용자(회사)의 노력

 

2. 근로자의 노력

1) 직장 내에서 상호존중하기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급의 상하관계를 벗어나 동료 간에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함을 지르기, 반말하며 부적절한 호칭 사용하기, 욕설로 위협하기, 성적농담하기, 비난하기, 비웃음 등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특성은 다르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항 및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정책과 취업규칙 등에 제시되어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항 및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도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과 험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관리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구성원들은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인식하면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가 형성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노력
근로자의 노력

 

3. 정부의 지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법률 및 제도상담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법률 및 제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제도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심리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근로복지넷 EAP(☎070-4603-304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예방교육 자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과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사용자(회사)의 의무 및 예방과 대응 체계 등이 정리되어있고 예방과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서 신고조차 못할 때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메뉴얼과 교육자료를 참고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방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근로자 및 사용자용 맞춤형 교육자료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등록일 2024-02-01  조회 1749  - 근로자·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PPT, 동영상) 제작·배포 -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 전문강사의 맞춤

www.moel.go.kr

직장내괴롭힘대응메뉴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메뉴얼

 

4) 교육지원 상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사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상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77~9)에서 가능합니다.

 

정부노력
정부의 노력
회사동료회의
직장내괴롭힘 예방 하기
직장직장내근로자
직장내괴롭힘 예방 방법 알아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준 기한 수령 세금 IRP 연금 등 모든 것!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부터 지급 기준 및 조건, 지급 기한, 수령 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연금, IRP 등 퇴직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총정리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story-aa.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