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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가입으로 10만원! 받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입금 녹색생활실천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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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가입 신청하셔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입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녹색생활실천 에너지의 일환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가능 대상과 지역, 일정, 방법, 주의사항, 인센티브 등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탄소포인트자동차
탄소포인트 자동차

 승용차나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서 자동차의 탄소발자국 및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에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탄소포인트 자동차 참여 가능 대상

탄소포인트제-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1)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O

 2) 승합 자동차 O

 

3. 탄소포인트 자동차 참여 불가 대상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1) 법인 자동차 X

 2) 단체 소유 차량 X

 3)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X

 4)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X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참여가 안됩니다. X

 

4.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참여 일정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와 2차로 진행합니다. 2차는 1차에서 마감완료가 안된 지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되도록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니 확인하셔서 해당 날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1차 모집(선착순)

지역 일정
인천, 세종, 대구, 충남, 충북 2월 26일(월) 9시 ~ 3월 8일(금) 18시
경남, 경북, 부산 3월 4일(월) 9시 ~ 3월 15일(금) 18시
강원, 경기, 제주 3월 11일(월) ~ 3월 22(금) 18시
대전, 울산, 광주, 전남, 전북 3월 18일(월) 9시 ~ 3월 29일(금) 18시

 ※ 가입기간 안에 차량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참여가 취소되고 취소 될 경우에는 2차 모집시기에 참여 가능합니다.

 

2) 2차 모집(선착순)

 전 지역 가입 가능하고 기간은 4월 1일(월) 9시 ~ 4월 12일(금) 18시 까지 입니다.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참여방법

자동차-탄소포인트제-가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하고 가입 참여신청합니다.

회원가입과 참여신청은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4) 참여신청 후 2~3일 이내에 가입한 휴대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5) 받은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를 통해 자동차의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합니다.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참여가 완료됩니다.

 

6.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참여 주의사항

자동차-탄소포인트
자동차 탄소포인트

 1) 차량 사진 이외에 별도로 서류제출 안해도 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필요 없음)

 

 2)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3)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인수당시의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와 인수당시의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지한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로 적용합니다.

 

 4) 가입할 때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하고 대리가입은 안됩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참여가 취소됩니다.

 

 5) 모집기간에 사진촬영문자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만 참여가능합니다.

 

 6) 이미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참여가 취소됩니다.

 

 7) 1명당 1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주행거리 인센티브로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해서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합니다.

 

 인센티브는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의 계좌로 인센티브가 입금됩니다.

 

 1) 인센티브 산정기준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 ~ 1천미만 1천이상 ~ 2천미만 2천이상 ~ 3천미만 3천이상 ~ 4천미만 4천이상
인센티브 금액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인센티브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2) 감축실적 산정기준

자동차-탄소포인트제-감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 기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감축 실적 산정 기준은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를 사진촬영 및 파일을 전송해서 주행거리로 감축실적을 산정합니다.

 

8.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문의처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문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문의

 1)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00-2030

 2)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실천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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