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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준 기한 수령 세금 IRP 연금 등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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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부터 지급 기준 및 조건, 지급 기한, 수령 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연금, IRP 등 퇴직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총정리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 완벽정리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이 1년의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했다면 다시 재입사때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조건
퇴직금 조건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1)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고

2)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도 상관없고

3) 4대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이

4)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금액

 퇴직금 지급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4.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위의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퇴직금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자는 다음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하기


 2)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표에 기간별 일수가 나옵니다.

 

재직일수에는 휴일과 수습기간, 질병, 업무상 부상,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개인 휴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하기

 


3)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참고해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만약 정기적이거나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같은 게 있으면 기타수당에 더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기


4)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에는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및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보상으로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성과급과는 다르므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의 합계입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수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기본급과 수당, 연간상여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 (연간상여금 ÷ 12)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5) 평균임금계산 클릭하기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입력한 후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하기
퇴직금 계산하기


6) 퇴직금 계산 클릭하기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하러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완료

 

5.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에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IRP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이체가 의무화 되었지만 예외로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계좌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1.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4. 퇴직과 동싯에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5. 타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

 

6. 퇴직연금 유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ㅣ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7. 퇴직금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서 사용자(회사)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가입자(근로자)의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퇴직금 유형과 소멸시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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