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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및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지원금 및 명절위로금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명절지원금 및 명절위로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서울 명절지원금 명절위로금 신청 방법
- 명절지원금 및 명절위로금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후 명절지원금이나 명절위로금을 검색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울 명절지원금 명절위로금 지원조건 내용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조건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명절지원금 및 명절위로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정부24에 공무원이 정보를 올려놓지않아 검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시/군/구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현금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18세) |
생계급여,의료급여(6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5만원)/ 아동양육시설아동(4만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국가보훈대상자 |
4만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보훈대상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4만원)/ 국가보훈대상자(2만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현금)/ 국가보훈대상자(2만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0%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5만원)/ 한부모가구(3만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법정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
생계급여, 의료급여(2만원)/ 한부모가정(3만원)/ 가정위탁아동(3만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독립유공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5만원)/ 독립유공자(2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
생계급여, 의료급여(5만원)/ 한부모가족(2만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 4만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60%이하)/ 장애인가구 |
생계급여,의료급여(2만원)/ 한부모가정(5만원)/ 장애인가구(2만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서울형기초생활가구/ 저소득 한무모가정 |
4만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이용장애인 |
2만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구 | 5만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양로시설입소 어르신 |
경로당 어르신: 10만원(현금, 현물)/ 양로시설 어르신: 50만원(위문물품)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가정위탁세대/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구 |
가정위탁세대(5만원)/ 국가보훈대상자(2만원)/ 한부모가구(3만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
생계급여,의료급여(5만원)/ 차상위 장애인 등(3만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0%이하)/ 보훈대상자/ 가정위탁보호아동 |
한부모가정(5만원)/ 보훈대상자(2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5만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차상위 아동 및 청소년 250가구/ 국가유공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4만원)/ 차상위 아동, 청소년(10만원)/ 국가유공자(2만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호대상아동 |
생계급여, 의료급여(5만원)/ 국가보훈대상자(2만원)/ 시설아동(3만원)/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저소득가구(중위소득120%이내) |
생계급여, 의료급여(현금)/ 저소득가구(현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
3만원 |
서울특별시 중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52%이하) |
생계급여,의료급여(3만원)/ 한부모가족(5만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 5만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차상위 장애인가구 | 2만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저소득 장애인가정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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