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시 가사도우미)에 대한 무료 이용, 신청 방법, 대상, 소득기준, 신청서류 등 모든 것을 총정리했습니다. 보시고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서울형 무료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
가정방문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사서비스로는 방, 주방, 거실, 화장실 청소 및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 있습니다.
※ 입주청소, 반려동물 관련, 정리수납, 아이돌봄, 취사,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가사서비스 제외입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요금
서울시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
서울형 가사도우미는 1가구당 총 10회 지원합니다.
※1회당 4시간 지원하고 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절차
1) 온라인으로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2) 신청자 자격심사 및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3) 가사서비스 운영업체를 매칭해서 제공합니다.
4) 가사서비스 이용(10회)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된 이용자는 2024년 3월 11일(월) 10시부터 서비스 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거주중이고 중위소득 150%이하의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정
2) 맞벌이 가정은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가구
3) 임산부 가정은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
4)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2024년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나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유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안됩니다.
※ 우선 지원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 합니다.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1)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150% 이하 | 5,524,000원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11,428,000원 | 12,773,000원 |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여부)
서울형 가사도우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절차는 신청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기입 >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완료로 진행됩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기간
서울형 가사도우미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수) 10시 ~ 6월 30일(일) 11시 59분까지 입니다.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결과안내는 자격확인 등의 심사 후에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잘못된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임산부 가구
▶주민등록 내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중에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고 휴직중인 경우에도 제출해야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료가 감액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육아휴직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병원 진단서로 임신사실확인서(필수)
3개월 내 발급 예외 및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1)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임신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위의 임산부 가구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세대 내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에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하고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해야합니다.
3) 맞벌이 가구(직장가입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에서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하고 휴직 중도 제출해야합니다.
3-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등 혼합의 경우
3-2)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4) 가족돌봄공백 발생 시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암진단 등의 경우에는 최근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3개월 내 발급 예외)
5) 부,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서울형 가사서비스 문의
1) 다산콜센터 ☎120
2) 서울형 가사서비스 ☎02-318-0227
3) 권역 자치구별 문의처
권역 | 자치구 | 업체 | 연락처 |
도심권 | 중구/성동구/종로구/용산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1566-7390 |
서북권 | 은평구/마포구 | (주)참사랑씨앤이 | 02-3473-0508 |
양천구/강서구 | 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 | 02-2065-1584 | |
서남권 | 관악구/구로구/동작구/금천구/영등포구 | 든든피플 주식회사 | 02-845-8797 |
동북권 | 중랑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도봉구 |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 1660-4766 |
동남권 | 강남구/서초구 | (주)유라이프 | 02-589-0115 |
강동구/송파구 | (주)휴브리스 | 02-2135-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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